한마음도서관 회원제적안내 |
한마음도서관 | 2012-09-25 | 1662 |
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
회원 제적 안내
「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8조와 「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제5조에 의거 자료반납예정일이 180일 이상 경과한 도서관 회원은 2012년 9월 25일자로 제적합니다.
□ 제적 대상자 :
자료반납예정일 180일이상 경과한
도서관 회원 3명
※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도서관으로 문의바랍니다.
(055-940-8470)
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